이혼관련 형사사건


기타 형사적인 문제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으려다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간통죄가 존속한 때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는 상간자와 함께 처벌을 받았지만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없으니 불륜의 대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불륜증거를 잡으려는 쪽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례를 간략히 몇 가지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증거를 잡기 위해 남편의 승용차 안에 몰래 녹음장치를 숨겨둔 부인에 대하여 상간녀가 몰래 녹음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면서 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자료가 50만원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의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상간자를 미행하여 몰래 사진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초상권침해,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1심, 2심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대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한 사례)

3)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에게 온 우편물을 임의로 뜯어봤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 상대방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었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체적인 각 사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르니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4) 남편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한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소위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무리하게 증거를 찾으려다가 오히려 불법을 교사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용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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