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건 간에 일단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및 각자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산분할대상으로 놓은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기여를 더 많이 한 배우자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여자의 경우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별로 없을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10년이상 전업주부로만 살아 왔어도 법원은 거의 40~50%에 가깝게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배우자 일방이 부모에게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물려받거나 복권당첨금같은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한 기회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그 상대배우자가 기여도를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여, 상속받은 때 또는 복권 당청금을 받은 때가 오래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그러한 재산은 형성하는 데는 기여한 바 없어도 유지하는 데는 기여한 바 있으므로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기여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됩니다.

특유재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당한 기간을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그 특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상대방배우자도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공로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부부가 나누어야 합니다. 아울러 특유재산은 10%, 공동재산은 50% 기여도가 있다는 식으로 나누어서 기여도를 산정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는 전부를 종합하여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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