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자존심이 상하고 신뢰가 없어 이혼 하려할 때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왔던 본인의 경제적인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남편에게서 받는 위자료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나 궁리도 해놓지 않은 채 그저 자존심과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빨리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와 위자료가 넉넉하고, 빨리 받을 수 있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소송기간이라는 것이 길게는 1년도 걸리는 등 짧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더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송기간동안 사전처분으로서 양육비나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금전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이행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계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소송이 지연되더라도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고, 소송이후에도 자립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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