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면접교섭권] 이혼소송 판결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통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까지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양육권을 넘겨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를 한다면, 비양육권자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등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린 자녀라고 할 지라도 본인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어린 자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음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Q

    [면접교섭권] 이혼 후 전배우자가 아이를 키웠는데 재혼하면서 친양자입양을 하면 면접교섭권이 없어지나요?

    A

    이혼 후 전배우자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지면서 면접교섭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전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그 재혼배우자에게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게 되면, 비양육자는 더 이상 친생부모로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자녀가 보고 싶어도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가 비록 친부모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정서적인 평화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의 목적에 따르는 조처이기 때문입니다.

  • Q

    [양육자지정]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를 제가 키우는데 아이의 성을 재혼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면 친아빠와의 친자관계가 없어지나요?

    A

    부인이 남편과 이혼후 어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아서 키우다가 재혼을 할 경우 어린 자녀의 성이 새아빠와 다른 경우 이를 같게 하기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녀와 친아빠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와 같이 자녀의 성을 새아빠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친아빠가 부(父)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새아빠를 부(父)로 기재되도록 하려면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서 친아빠와 친족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것입니다.

  • Q

    [이혼]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소송은 보통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년까지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1심) 이후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다투게 될 경우 소송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지요. 소송기간은 기왕이면 승소하면서 짧으면 짧을 수록 좋겠지만, 담당재판부의 소송일정, 다투는 쟁점의 복잡한 정도, 증인소환절차, 기일변경여부, 사실조회회신기간, 문서송부촉탁기간 따위의 증거조사절차기간 등 여러 변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몇 개월내에 소송이 끝난다고 호언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의 이혼소송은 소송중 조정으로 종결되지 않는한 판결까지 갈 때는 1년 이내로 소송기간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신중한 심리를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혼소송의 평균기간은 대략 10개월~1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4~6개월 정도 가감될 수 있습니다.

  • Q

    [위자료]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얼마정도 하나요?

    A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무책배우자가 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위자료도 많아 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서울가정법원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위자료의 최대치를 대략 1억원까지, 지방법원은 5~6천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며 위자료의 하한선은 없는 듯 판단됩니다.

  • Q

    [이혼] 재판에 출석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특별히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출석하지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송대리인이 있는데도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 출석을 원하는 이유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 해결을 원만히 해보기위함입니다. 특히 아이 양육문제라든가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도 직접 대면하여 물어보면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장을 받은 피고가 첫 재판일에 출석하지않는경우 법원은 보통 원고의 소장 내용을 피고가 수긍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이혼사건에서 본인이 출석하지않는경우 자신의 생각을 대변할수 없기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미리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Q

    [면접교섭권] 보통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A

    보통 면접교섭권은 두주에 한번씩 1박 2일로 인정되고, 방학때는 5박6일정도, 명절때는 설날과 추석중에 하루는 비양육친에게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1박 2일은 보통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그 다음날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정도로 인정되며 위 모든 면접교섭내용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으나 보통 인정되는 내용이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캠프를 가야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서로 원만히 일정을 조정하여 협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만 다툼이 생길까봐 보통 통상적인 경우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 Q

    [재산분할] 소송이 걸린 후 대출받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소송이 걸린 사실을 안 후(예를 들면 소장을 받은 직후라던가 상대방이 소송을 할 움직임이 있을 그 당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은 재산분할시 어떻게 될까요?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덜 주기위하여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 대출금은 공동부채로 보지않고 대출받은 자 본인의 부채로 보기때문에 나중에 나눌 재산에서 일부를 미리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그 돈을 나중에 재산분할을 산정할때 반영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소송이후 부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동재산을 감소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 Q

    [위자료]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배우자와 간통을 한 상간자에 대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형식은 한개의 소장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등을 하면서 상간자도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별개의 소장에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을 하시고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혼] 이혼소송 중 하는 조정은 무엇인가요?

    A

    이혼소송은 다른 소송보다 훨씬 많이 조정으로 해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정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라고 하여 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판결처럼 확정되는 것이 있고(이의신청하면 다시 재판절차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됨), 임의조정이라고 하여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한 순간부터 더 이상 다툴수 없는, 분쟁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도 아닌 부부로 살았던 사람들인만큼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면 비록 협의이혼은 아니지만 그나마 갈등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키고 서로 양보하여 원만히 해결했다는 점때문에 빨리 감정이 치유될 수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Q

    [면접교섭권] 아이가 아직 어린데 상대방에게 꼭 보여주어야하나요?

    A

    면접교섭은 아이가 어린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나 여건상 1박2일보다는 하루 몇시간 인정하다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1박2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비양육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혼] 부모교육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A

    서울가정법원,수원지방법원 등은 재판상이혼 당사자 중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부모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부모교육은 이혼이 미성년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부모의 대처방법, 면접교섭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으로서 원 피고 모두 부모교육이수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 Q

    [양육자지정] 전업주부인 경우 친권, 양육자 지정할 때 불리한가요?

    A

    전업주부라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적절하게 받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는다면 특별히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은 단지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성별, 나이, 지금까지 양육되어 왔던 양육형태, 자녀의 특수한 상황등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Q

    [양육자지정] 친권자, 양육자는 (남자)아빠한테 우선적으로 가게 되나요?

    A

    친권자나 양육자 결정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에서는 전적으로 자녀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의 복리는 경제적인 것만 고려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와의 유대감, 정서적 안정감, 성별과 나이 등 환경 등 총제적인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부에게 우선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 Q

    [재산분할]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나요?

    A

    재산분할 청구권은 유책배우자냐 아니냐를 묻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바람을 피운 경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나눌 공동재산이 많은 경우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액수가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 Q

    [양육비] 자녀 양육비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건가요?

    A

    부모라면 아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1/2씩 양육비 분담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양육비는 양육비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분담해야할 양육비를 뺀 나머지 범위의 양육비입니다. 또 보통 모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부가 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가 키우는 경우에 모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금액이 다소 적은 편이라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Q

    [양육비] 직업이 없는데 남편이 양육비를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A

    법원은 양육비를 산정할 때 수입과 현재 경제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Q

    [양육비] 양육비가 남편월급에서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결정이 난 후 2회 이상 이를 어기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받아야합니다.

  • Q

    [이혼] 협의이혼을 한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협의이혼 의사확인 후 한달 이내에 이혼철회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 철회신청서는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일 세달 동안 쌍방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그 협의이혼신고서로는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Q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시 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 이외에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은 이혼한 지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 이혼은 하지 않고 재산만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나요?

    A

    보통 부부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이유는 이혼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집행할 때 곤란하므로 이를 막기 위하여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장 이혼하는 것은 싫지만 배우자가 도박을 하거나 바람을 피면서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저 그런 사정을 소명하여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 가출하면 무조건 가출한 사람 책임 인가요?

    A

    특별한 이유 없이 가출하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출이 상대방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공간에서 살기 어려워서 가출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주로 남성분들이 부인이 가출하면 가출신고를 하여 마치 상대방에게 큰 잘못이 있는 양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가출한 사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닙니다.

  • Q

    [이혼] 이혼은 하지 않고 생활비만 받을 수는 없나요?

    A

    부부란 동거의무가 있고,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유책배우자 혼자서 이혼을 원할 때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혼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생활비만 달라고 하느냐며 반박하고, 동거의무를 이행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위자료] 시댁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시댁식구 특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시부모의 시시콜콜한 간섭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고, 큰 금액은 아니라도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Q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재산은 1/2로 나누나요?

    A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것인데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간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이 얼마나 긴지, 직업과 수입은 어떠한지,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부부라고 이혼할 때 모두 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혼인기간 20년 정도 되면 가사노동에만 종사하였더라도 1/2가까이 인정해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추세입니다.

  • Q

    [이혼] 이혼후 자녀들을 위해서 이혼신고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판상 이혼은 신고와 상관없이 확정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한 달 이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과태료 책임만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을 위해서 재판상 이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부(가족관계등록)상이나 외관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되어 있으므로 이혼신고를 전제로 한 것(재산분할 원인으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신고만 하지않았을뿐 실질은 이혼한 것이므로 간통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 Q

    [이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진단서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A

    진단서는 배우자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하지만 진단서가 있다고 다른 자료들이나 이혼 사유가 불분명한데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기타 사정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 잘못한 것이 없고 이혼하기 싫은데도 이혼해야 하나요?

    A

    강제로 하려면 이혼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인데 청구하는 쪽이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혼이 될 수 있지만 유책배우자만이 이혼을 원해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Q

    [이혼] 10년동안 별거했는데 자동이혼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저절로 이혼되는 자동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둘이 합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한쪽 당사자가 해주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밖에 없는데 별거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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