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자

    시스템
  • 작성일자

    2011-05-31 09:50
  • 조회수

    2187
  • 카테고리

    이혼
이혼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을 특별히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출석하지않으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송대리인이 있는데도 법원에서 당사자 본인 출석을 원하는 이유는 당사자 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건 해결을 원만히 해보기위함입니다. 특히 아이 양육문제라든가 이혼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도 직접 대면하여 물어보면 앞으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장을 받은 피고가 첫 재판일에 출석하지않는경우 법원은 보통 원고의 소장 내용을 피고가 수긍한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정에 대하여 원피고 모두 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즉 이혼사건에서 본인이 출석하지않는경우 자신의 생각을 대변할수 없기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참석하는 것이 좋으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미리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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